[회계 이야기] 한국과 연관된 증여세법
한국과 미국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상반된다. 미국서는 증여자 즉 주는 사람에게 과세가 되고 수증자 즉 받는 사람에게는 과세가 되지 않지만 한국은 반대로 수증자에게 과세가 되고 증여자에게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한미 양국에 연관된 세무 관련 사항들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해결하는데 이 조약에는 소득세 규정만 포함되고 증여세에 관한 규정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연관된 증여세는 상황에 따라 한미 양국의 세법을 적용해 해결하게 된다. 한국과 연관된 증여가 발생하게 되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지와 증여 자산의 소재지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에 따라 증여의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납세자들이 혼동하게 된다. 여기서는 자주 문의를 받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미국의 부모가 한국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미국에 거주하는 증여자인 부모는 미국 세법에 따라 수증자의 거주지 와는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증여자산에 대해 미국 국세청에 증여를 보고하고 납세를 해야 한다. 증여 보고는 자산의 소재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자산의 소재지가 미국이면 우선 미국의 부모는 미국 국세청에 증여세 보고를 하고 한국의 자녀는 한국 국세청에 증여를 보고 해야 한다. 한국 세법은 외국 세액공제라는 규정이 있어서 미국에서 납세한 증여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산의 소재지가 한국이면 우선 수증자인 한국의 자녀가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 보고를 하게 되고 미국의 부모는 미국 국세청에 증여세보고를 한다. 미국 세법에는 증여에 대해 외국 세액공제가 없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부모가 미국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한국에서는 만약 증여 자산이 한국에 소재 한다고 가정해 보자. 한국 세법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기 때문에 미국의 자녀에게 과세가 되게 된다. 만약 한국 비거주자인 미국의 자녀가 납세하지 않으면 한국의 부모는 연대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부모가 납세해야 한다. 미국의 자녀에게는 미국 국세청에서는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 미국의 자녀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는 않지만, 그 금액이 10만 달러 이상이면 개인소득세 보고 시 별도의 양식으로 미국국세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대해 최대 25%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만약 증여 자산의 소재지가 미국이라면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 경우에는 한국의 부모는 미국 국세청에 증여세 보고를 해야 하고 한국에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증여세법은 2022년을 기준으로 1만6000달러의 증여에 대해서는 보고가 면제되고 평생 대략 1200만 달러 정도의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금액 이하의 증여라면 경우에 따라 한미 양국에 증여세를 납세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위에 언급한 대표적인 경우 이외에도 법인을 통한 증여 등 여러 상황이 가능해 이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증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가 권장된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CPA회계 이야기 미국 증여세법 증여세 과세 한국 국세청 증여세 납세